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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닭229
시크한닭22922.01.20

직장에서 월급에대한 세금을 적게내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기본급+인센티브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입사 후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항상 끝자리까지 같더라구요. 인센티브는 매달 변하는데요...

이건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은 전혀 안내고 있는 것로 봐야하는거죠? 매달 200~300씩 받고 있는데....이대로면 인센에대한 세금을 연말정산때 제가 다 토해내야하게 생겼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탈세 아닌가요?

문제는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에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 (급여 명세서에 인센티브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하는 거겠죠?)

사장이 세전 인센티브였다고 하면 할말 없는 건가요? 세전이든 세후든 세금은 사업주가 떼고 입금해 줘야하는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노동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경우 대처 방법이 없나요?

...비슷한 조건으로 근무하던 작년 퇴사자분이 연말정산 1000만원도 넘게 토해내는 걸로 나왔다는데....

P.S 소득세도 80프로만 적용해서 납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네이버 계산기로 대충 계산해도 납부된 소득세가 너무 적어요. 근데 노무사 말로는 100프로로 납부중이라는데...하

이거 탈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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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는 급여액 및 상여액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징수할 세액이 정해져 있으나 간혹 실무적인 이유로 고정액을 공제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세를 적게 또는 크게 징수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으로서 급여에서 정산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으니 탈세로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에 일시에 정산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회사에 상여액을 포함하는 등 원천징수액을 늘릴 수 있도록 건의하시면 매달 수령액이 줄어드는 대신 연말정산이 정산액이 감소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차후 연말정산시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탈세는 아닙니다. 조삼모사이며 걱정하실 일은 전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일반 급여를 수령할 때 원천징수가 덜 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덜 뗀만큼 연말정산 때 까지 약 1년간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시 최종 납부할 세금은 1년간의 총급여와 공제자료를 통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평소에 적게 원천징수가 되었으면 추가납부세액이 좀더 나오거나 환급세액이 덜 나올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