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빌라 온수배관 불량 부품 다발적 누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신축빌라 입주 3년차입니다2년차부터 주차장 및 외벽에 누수발생누수 검사 결과, 온수배관 에이컨 T부속 부품 크랙이 발생해 수리완료했으나 이후 2달뒤 비슷한 지점에서 또 온수배관 누수 발견이루 2-3달 간격으로8세대에서 9곳 이상 T부속 크랙으로 누수 발생해 수리함1건당 최소 1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자보수금을 지급받았지만이를 웃도는 상황으로1)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불량 부품 사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배관 수리가 이뤄진 점,하자보수 예치금과 별개로 추가로비용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