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빌라 온수배관 불량 부품 다발적 누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신축빌라 입주 3년차입니다
2년차부터 주차장 및 외벽에 누수발생
누수 검사 결과, 온수배관 에이컨 T부속 부품 크랙이 발생해 수리완료했으나
이후 2달뒤 비슷한 지점에서 또 온수배관 누수 발견
이루 2-3달 간격으로
8세대에서
9곳 이상 T부속 크랙으로 누수 발생해 수리함
1건당 최소 1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
하자보수금을 지급받았지만
이를 웃도는 상황으로
1)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불량 부품 사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배관 수리가 이뤄진 점,
하자보수 예치금과 별개로 추가로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누수라는 점에서 하자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하자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당연히 청구 가능하신 부분으로 하자보수에 들어간 비용 및 그로 인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