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합리적인 휴게시간 명시 및 휴게시간 미지급본인은 매년 연봉협상 관련 계약서 갱신을 하는 근무지에서 근무.계약서상 명시된 휴게 시간은 13:30-14:30 (근무시간은 8:30-17:30).업무특성상 해당시간에 휴게가 불가능. 관련해서 사측에 요구하였더니 다음 해 계약서 휴게시간은 16:30-17:30로 명시.궁금한점은1. 총 근무한 기간 내내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업무특성상 8:30-14:30은 풀근무가 필수, 휴게 시간 수정 후에는, 매주 일 회 16:40에 회의가 있었고, 회의가 없던 날에는 끊임없는 업무지시 관련 연락이 있음)2. 만약 사업주가 벌금을 내고 마무리한다면, 신고 내용 관련해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지? -사업주가 벌금 내기 전에 고소 취하고 합의하는 형식의 보상만 가능한지?3. 마지막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마지막 근무 년도에는 휴게시간이 아예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