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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다슬기221
배부른다슬기221

비합리적인 휴게시간 명시 및 휴게시간 미지급

본인은 매년 연봉협상 관련 계약서 갱신을 하는 근무지에서 근무.

계약서상 명시된 휴게 시간은 13:30-14:30 (근무시간은 8:30-17:30).

업무특성상 해당시간에 휴게가 불가능. 관련해서 사측에 요구하였더니 다음 해 계약서 휴게시간은 16:30-17:30로 명시.

궁금한점은

1. 총 근무한 기간 내내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업무특성상 8:30-14:30은 풀근무가 필수, 휴게 시간 수정 후에는, 매주 일 회 16:40에 회의가 있었고, 회의가 없던 날에는 끊임없는 업무지시 관련 연락이 있음)

2. 만약 사업주가 벌금을 내고 마무리한다면, 신고 내용 관련해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지?
-사업주가 벌금 내기 전에 고소 취하고 합의하는 형식의 보상만 가능한지?

3. 마지막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마지막 근무 년도에는 휴게시간이 아예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대에 쉬지 못하였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휴게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회사를 노동청에 법위반으로 신고하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휴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식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벌금을 낸다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상기와 같습니다.

      3.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졌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