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합리적인 휴게시간 명시 및 휴게시간 미지급
본인은 매년 연봉협상 관련 계약서 갱신을 하는 근무지에서 근무.
계약서상 명시된 휴게 시간은 13:30-14:30 (근무시간은 8:30-17:30).
업무특성상 해당시간에 휴게가 불가능. 관련해서 사측에 요구하였더니 다음 해 계약서 휴게시간은 16:30-17:30로 명시.
궁금한점은
1. 총 근무한 기간 내내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업무특성상 8:30-14:30은 풀근무가 필수, 휴게 시간 수정 후에는, 매주 일 회 16:40에 회의가 있었고, 회의가 없던 날에는 끊임없는 업무지시 관련 연락이 있음)
2. 만약 사업주가 벌금을 내고 마무리한다면, 신고 내용 관련해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지?
-사업주가 벌금 내기 전에 고소 취하고 합의하는 형식의 보상만 가능한지?
3. 마지막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마지막 근무 년도에는 휴게시간이 아예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대에 쉬지 못하였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휴게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회사를 노동청에 법위반으로 신고하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휴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식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상기와 같습니다.
3.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졌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