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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23
질문
답변
가압류·가처분
법률
24.03.06
Q.
중고거래중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중고거래중 서로 원하는 물건이 있어 제가 돈을 받기로 한후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제 물건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그 부분은 환불해드렸고 그분도 그 돈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분뒤 갑자기 준 금액을 더 달라고 했고 저는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치트에 등록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