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공동 명의로 변경 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공동 명의를 준비할 때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그리고 상담비는 얼마 정도 발생할 수 있나요?좀 찾아보니 10분당 금액으로 적힌걸 봤는데 증여같은 경우는 상담 시간이 길 것 같은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23년 기준 개별주택 공시지가 5억5천정도 되는 아버지 명의의 집을 아버지+자녀1+자녀2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자녀1은 현재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가는 5억이고 배우자와 공동 명의입니다.예상 증여세가 모의 계산기로는 2400만원 정도로 나왔어요.이 과정에서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있나요?그리고 자녀가 결혼한 지 만 2년이 안되어서, 결혼자금증여세 공제로 1억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공동명의로 하게 되었을 때 주택의 1/3 지분으로 된 것도 결혼자금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부모->자식 증여 공제한도 10년 5천만원이면, 자녀의 나이가 31세일 때 1억 5천 증여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고, 식비 등 다 자녀1, 2가 내고 있는데 이런 점이 증여세 감면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