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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똑똑한나팔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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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 명의로 변경 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공동 명의를 준비할 때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그리고 상담비는 얼마 정도 발생할 수 있나요?

좀 찾아보니 10분당 금액으로 적힌걸 봤는데

증여같은 경우는 상담 시간이 길 것 같은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23년 기준 개별주택 공시지가 5억5천정도 되는 아버지 명의의 집을

아버지+자녀1+자녀2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녀1은 현재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가는 5억이고 배우자와 공동 명의입니다.

예상 증여세가 모의 계산기로는 2400만원 정도로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있나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한 지 만 2년이 안되어서, 결혼자금증여세 공제로 1억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명의로 하게 되었을 때 주택의 1/3 지분으로 된 것도 결혼자금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자식 증여 공제한도 10년 5천만원이면, 자녀의 나이가 31세일 때 1억 5천 증여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고, 식비 등 다 자녀1, 2가 내고 있는데 이런 점이 증여세 감면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명의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외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해당 재산의 시가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우선으로 증여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2. 혼인증여재산공제 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질문의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10년 단위가 아닌 증여일부터 과거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금 상담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notice/126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와 상담할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 계산이 필요하다면 수수료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증여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2.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일 전후 2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식대 등은 증여세 절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