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 전체 돌려받지 못할때 대처방법?(임차권등기,차용증,담보)안녕하세요. 계약해지, 계약일이 2일밖에 남지않아서 너무 급한마음에 질문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상황1. 3월 8일 A-> B집으로 이사 예정2. A집 계약만기는 9월이나 개인사유로 제가 만기 전 이사 예정3. A집에 있는 저의 전세금 1.35억/ A집 다음 세입자 전세금 1.2억A집 주인이 돈이 없어서 저의 전세금 1.35억에서 다음 세입자 전세금으로 1.2억 받고 나머지 1천500만원은 원래 계약 만기일인 9월까지 주겠다. 그러니 계약해지일에 차용증 또는 본인이 소유한 다른 집에 담보를 설정해라. 라고 구두로 설명 받음4.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올수 있으니 A집에 설정하지 말아달라고 전달받음5. 계약 2일전인데 현재 집주인 연락 두절(계약일에 올것 같긴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Q1. 9일 계약해지날 차용증 또는 담보 설정은 계약해지전에 미리 진행하는게 맞는거죠?Q2. 차용증 or 담보설정중에 더 안전한것은 무엇인가요? 차용증 :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할 예정담보설정 : 담보설정 계약서 작성할 예정(설정방법은 아직 공부중)-> 근저당 설정시 우선순위가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을수도 있는 단점....Q3. 계약해지하면서 A집에 남은 1500만원만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할수 있나요?Q4. 제가 계약해지를 안하게 되면 A집 다음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책임은 저한테 있는건가요? A집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는 이미 계약금을 입금했고 저 또한 이사갈 B집에 계약금을 넣어둔 상황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만원을 어떻게줄지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도 들어 있으니 A집 그날 계약해지 안하고 계약만기 9월까지 버틴다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는게 베스트인것 같거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2일밖에 안남아서 너무 급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