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못 돌려받는 상황에 월세 지불해야할까요?작년 6월 임대차 1000/58로 1년 계약 후, 사정상 본가에 내려가 있어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강하면서 자취방으로 올라왔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집주인 분이 다른 계좌로 월세를 내라고 하셔서 확인해보니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미 2차 유찰을 받았다고 하네요.집주인분께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거냐 여쭤보니 답장이 없으십니다.분위기를 보아하니 경매가 넘어가도 제 순위까지 넘어오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 지불하는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이런 경우 일반 채권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러면 1) 제 채권 순위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잡히는 건지, 2) 저당권자 중 돈을 돌려받지 못한 후일자 채권자와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3)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주인분께 독촉하는 것 말고는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