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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기린137
편안한기린137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3.08
    Q. 전월에 월급이랑 퇴직금을 합쳐서 지급받아서,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이 높게 측정된 경우에 어떻게 수정하나요?2월에 월급이랑 퇴직금을 같이 지급받았습니다. 따로따로 지급이 아니라 정말 통으로 합쳐서 입금받았습니다.그랬더니 그 다음 달인 3월(퇴직금 받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음)부터 국민연금이 높게 측정되어서 국민연금에 연락하니계속 한숨 쉬면서 20%인가만 물으시고 기준소득월 변경 신청을 해야하니 뭐라 이야기해주셨는데설명이 이해도 안되고, 이렇게 같이 받는 경우가 없는지 검색도 어렵더군요혹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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