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월에 월급이랑 퇴직금을 합쳐서 지급받아서,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이 높게 측정된 경우에 어떻게 수정하나요?
2월에 월급이랑 퇴직금을 같이 지급받았습니다. 따로따로 지급이 아니라 정말 통으로 합쳐서 입금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달인 3월(퇴직금 받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음)부터 국민연금이 높게 측정되어서 국민연금에 연락하니
계속 한숨 쉬면서 20%인가만 물으시고 기준소득월 변경 신청을 해야하니 뭐라 이야기해주셨는데
설명이 이해도 안되고, 이렇게 같이 받는 경우가 없는지 검색도 어렵더군요
혹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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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급여를 같이 받았더라도 퇴직금은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퇴직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3. 질문자님이 부과된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은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신고한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