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변동에따른 퇴직금계산 문의드려요

2021. 04. 02. 16:53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있어서 현직장에서

월 200의 소득을 가지고있지만

낮게 급여신고를해서 분할로 받는중입니다

2019년1월1일~2021년 4월30일까지 예정

급여 120만원 차액은 다른 통장으로 받았구요

2021년 5월 1일부터는 제가 받는 급여만큼 정상으로 소득신고를 할수있게되었는데 이렇게되면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예상하는바는

1번 더 많이 주기싫어서 퇴직처리하고 재계약으로 하자고해서 19년 1월부터 21년4월까지 퇴직금 처리해줄수도있지않나 싶구요ㅜㅜ

2번 상관없이 급여인상후로 퇴직금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현재 낮춰진 소득 120으로 작성이되어있는데

급여정상신고후에는 다시 200으로 재작성해서 받아야할까요?

만약 퇴사한다면 퇴사시점은 급여정상신고후 최소 3개월후 예정입니다

귀한시간 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신고된 금액,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 받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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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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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받은 임금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만약 낮게 신고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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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명세서나 통장입금내역들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소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021. 04. 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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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전 소급하여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급여 신고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시 부터 최종 퇴사 시까지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산정되며, 21년 5월의 전후로 소득신고가 정상처리되었다 하여 퇴직금 산정에서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퇴직금 산정은 귀 하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시~퇴사시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됩니다.

          상기와 같이 퇴직금 및 급여 지급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지만, 향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급여 정상 신고 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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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지금의 경우 실수령액인 200만원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낮은 임금을 책정한 후 더 많은 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12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문제가 생길 시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금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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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계산 시 퇴직금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 통장에 입금된 전체 임금을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닏.

              3.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실제 임금이 상이한 경우, 퇴직금의 산정 또는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진정/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4. 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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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인상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임금 인상 이후 3개월 후에 퇴직한다고 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1. 04. 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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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5월 1일부터는 제가 받는 급여만큼 정상으로 소득신고를 할수있게되었는데 이렇게되면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므로 퇴직전 3개월로 해서 퇴직금 계산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합의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는 현재 낮춰진 소득 120으로 작성이되어있는데

                  급여정상신고후에는 다시 200으로 재작성해서 받아야할까요?

                  근로조건 중 임금의 변동은 중대한 변경이므로 재작성하여 교부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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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관없이 최종 3개월 실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중간에 어떠한 형태로 지급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식으로 지급했어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탈세등의 목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정당하게(정상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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