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근무 후 퇴사 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4월 2일에 퇴사를 하고 2일치의 급여에 대한 4월 급여 상세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난 달과 동일한 금액으로 적혀 있어 공제가 되었는데
단 2일만 근무를 했어도 국민연금은 한 달분으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의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에 전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1개월 분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4월에 퇴사하더라도 최초 신고된 기준보수월액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해당 월에도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1달 단위로 부과되고 마지막 달에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어도 1달분이 부과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