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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숲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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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후 퇴사 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4월 2일에 퇴사를 하고 2일치의 급여에 대한 4월 급여 상세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난 달과 동일한 금액으로 적혀 있어 공제가 되었는데

단 2일만 근무를 했어도 국민연금은 한 달분으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의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에 전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1개월 분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 네, 그렇습니다. 4월에 퇴사하더라도 최초 신고된 기준보수월액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해당 월에도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1달 단위로 부과되고 마지막 달에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어도 1달분이 부과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