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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 했는데 한 달치 국민연금을 공제

전 직장에서 2일 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오늘 말도 안되는 액수로 급여가 지급이 되서 전화해보니 한 달 치 국민연금이 공제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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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한달치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제대로 일처리를 했습니다. 잘못 된게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은 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일퇴사의 경우에 해당월 국민연금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