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 근무 하였음에도 4대 보험료가 빠지고 급여가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12월2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된 연봉은 5,200만원이고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24년 12월2일 퇴사를
하였는데 12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입금은 62,130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ㅇ 명세서 상세 내역
1. 지급 총액 268,830원
2. 세금 공제 총액 206,700원
1) 국민연금 178,470원
2) 건강보험 140,610원(-112,640)
3) 장기요양보험 18,200원(-14,580)
4) 고용보험 2,300원
5)소득세정산 -5,150원
6) 지방소득세 -510원
3. 실 입금된 지급액 62,130원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확인 좀 부탁 드릴게요
연봉 5,200만원인데 이틀 근무한 금액이 62,130원 이라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거 같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1일 입사라면 초일 입사이므로 4대보험이 공제될 것입니다. 24년 12월 이전부터 근로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공제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간이 아닌 월초에 입사한 경우라면 이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에 입사하였다면 4대보험료가 모두 공제되므로 상기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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