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갑근세 및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24년 12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갑근세를 제하지 않고 포함시킨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준다고 갑근세 명목으로 마지막 급여에서 210만원 정도를 차감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toss를 통해 했습니다.
환급금 2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궁금한점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갑근세를 받아갔는데 회사에서 환급금이 나오지 않고 왜 5월에 따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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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월에 중도퇴사했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다음연도 5월에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