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갑근세를 제하지 않고 포함시킨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준다고 갑근세 명목으로 마지막 급여에서 210만원 정도를 차감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toss를 통해 했습니다.
환급금 2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궁금한점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갑근세를 받아갔는데 회사에서 환급금이 나오지 않고 왜 5월에 따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