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마지막 근무 이틀 하였는데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봉 5,200만원에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 왔으나 작년 12월2일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이틀

근무를

하고 정산 받은 급여가 62,130원 입니다.

기존 평달 공제금액

제외 후 실지급액3,900,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12월 2일 근무 된 급여가 공제금액 제외 후 62,130원이 맞는건가요? 12월 급여 세부내역 참조 하시고 확인 한번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