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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활약하는하늘다람쥐
완전활약하는하늘다람쥐

퇴직금 수령금액 얼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한지는 딱 2년차 되었는데

근무하는동안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있고.

세금을 떼면 실급여는 226~227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226만원 기준이 아니라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급여명세표에 표기된 세전 월급이 1년치 퇴직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근무한 경우 1개월 세전 월급 x 2 한 금액이 2년치 퇴직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년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 세전 월급여의 2개월치가 퇴직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1년마다 한달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