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금액 얼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한지는 딱 2년차 되었는데
근무하는동안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있고.
세금을 떼면 실급여는 226~227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226만원 기준이 아니라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급여명세표에 표기된 세전 월급이 1년치 퇴직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근무한 경우 1개월 세전 월급 x 2 한 금액이 2년치 퇴직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년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 세전 월급여의 2개월치가 퇴직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1년마다 한달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