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년일하고 퇴직예정인데요
만2년 1개월 일했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 264만원입니다
제가 일시불로 퇴직금받을건데
1. irp계좌 꼭 만들어야하나요??
2.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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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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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서는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나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어 그냥 지급하기도 합니다.
세금에 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계좌가 아닌 기존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 지급됩니다.
향후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향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및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해당 계좌를 잘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