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직장다닌지 2년이 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할때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지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계산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퇴직금은
d x 30일 x 1260 / 365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단순하게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