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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풍금조4
차분한풍금조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3.08
    Q.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한 회사에서 113일, 비자발적 퇴사를 한 회사에서 61일을 근무했습니다.상용직 근무 일수를 계산해보니 총 174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인 180일 중 자발적 퇴사를 한 날짜가 포함된다면 일용직으로 총 90일을 일해야 한다고 나오던데요... 맞나요?아니면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가 비자발적 퇴사이니 6일만 일용직으로 더 일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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