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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풍금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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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회사에서 113일, 비자발적 퇴사를 한 회사에서 61일을 근무했습니다.
상용직 근무 일수를 계산해보니 총 174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인 180일 중 자발적 퇴사를 한 날짜가 포함된다면 일용직으로 총 90일을 일해야 한다고 나오던데요... 맞나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가 비자발적 퇴사이니 6일만 일용직으로 더 일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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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한 상용직이 비자발적 퇴사이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그 이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