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A,B,C회사: 상용직 자진퇴사 /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D회사: 회사가 재계약 원하지 않는 상용직 계약 만료 /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E회사: 일용직 2일 /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 됨
A~D회사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79일이라
E회사 일용직 2일 추가 근무하여 결과적으로 18개월간 180일 이상 충족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혹시 A,B,C회사가 자진퇴사면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 2일을 근무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직 근무후 일용직으로 하였다면 A ~ C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