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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흥미진진한잔치국수

이미흥미진진한잔치국수

상용직+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A,B,C회사: 상용직 자진퇴사 /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D회사: 회사가 재계약 원하지 않는 상용직 계약 만료 /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E회사: 일용직 2일 /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 됨

A~D회사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79일이라

E회사 일용직 2일 추가 근무하여 결과적으로 18개월간 180일 이상 충족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혹시 A,B,C회사가 자진퇴사면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 2일을 근무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직 근무후 일용직으로 하였다면 A ~ C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