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하늘소130
- 기업·회사법률Q. 직원이 퇴사하며 자신명의 회사업무용 카페 삭제했습니다1. 2013년 개설하여 10년 정도 운영한 회사(지점) 업무용 네이버 카페를 담당직원이 퇴사하며 삭제하였습니다.해당 카페는 퇴사한 직원의 개인 명의로 개설하였지만1) 회사의 지시에 아이디, 카페를 개설한 점2) 아이디와 카페명이 회사명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3) 해당 카페는 물론 해당 아이디는 100% 회사의 홍보, 내부 회원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된 점4) 해당 직원은 업무시간에 해당 아이디와 해당 카페를 관리한 점5) 해당 직원 외 다른 직원들도 업무 시간에 해당 카페에 각종 자료나 정보들을 올리는 등 업무를 한 점6) 해당 카페는 회사의 업체 소개에서 공식적으로 링크가 걸려 있던 카페라는 점7) 해당 직원이 카페는 삭제 했으면서도, 퇴사 후 개인명의 아이디를 회사명의로 전환하라는 요구에 응해 회사아이디로 전환한 점(아이디 전환후에 카페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을 감안할 때 회사는 회사의 영업자산의 무단으로 손괴 하고 퇴사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이 직원은 회사 퇴사 2개월 전 동종업계 경쟁사를 창업했는데, 카페를 삭제한 시기가 퇴사 직후 인 점을 감안할 때 본인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카페는 해당 지역명 + 상품명을 검색할때 상위에 노출되는 카페 였음)3.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위 정황들을 감안할 때 업무기인성,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해당 카페 및 아이디는 회사 소유로 볼 수 있을까요?2) 퇴사한 직원에게 직원에게 왜 삭제 했냐고 물으니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웠다고 합니다. 민, 형사상 책임을 묻고 싶은데 영업방해, 손괴죄 등 어떤 죄목이 적합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회사 기밀유출, 며예훼손, 영업방해, 개인정보보호위반에 해당하나요?저는 A, B, C 라는 서로 같은 업종의 세 개의 다른 브랜드의 학원을 운영중입니다.대외적으로는 A에 대해서 만 제가 운영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B, C 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직원)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마케팅 적인 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비밀을 제3자에게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실제 소유자는 한 명인데 서로 다른 업체가 경합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혼동을 줄 수 있고, 명의자와의 계약에 따라 명의 신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이런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보게 하거나, 언론사 및 유관기간에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올린다고 합니다.이렇게 상대방이 공익성을 주장하며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명 및 제 개인 이름이 포함되는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캡쳐해서 전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기밀유출, 명예훼손, 영업방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전달 문제 되나요?1. 상대방과 쪽지, 카톡 중 매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내용을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올리는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2. 상대방이 특정 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외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3.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명예훼손 외 다른 문제될 부분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