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며 자신명의 회사업무용 카페 삭제했습니다
1. 2013년 개설하여 10년 정도 운영한 회사(지점) 업무용 네이버 카페를 담당직원이 퇴사하며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카페는 퇴사한 직원의 개인 명의로 개설하였지만
1) 회사의 지시에 아이디, 카페를 개설한 점
2) 아이디와 카페명이 회사명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
3) 해당 카페는 물론 해당 아이디는 100% 회사의 홍보, 내부 회원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된 점
4) 해당 직원은 업무시간에 해당 아이디와 해당 카페를 관리한 점
5) 해당 직원 외 다른 직원들도 업무 시간에 해당 카페에 각종 자료나 정보들을 올리는 등 업무를 한 점
6) 해당 카페는 회사의 업체 소개에서 공식적으로 링크가 걸려 있던 카페라는 점
7) 해당 직원이 카페는 삭제 했으면서도, 퇴사 후 개인명의 아이디를 회사명의로 전환하라는 요구에 응해 회사아이디로 전환한 점(아이디 전환후에 카페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았음)
을 감안할 때 회사는 회사의 영업자산의 무단으로 손괴 하고 퇴사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이 직원은 회사 퇴사 2개월 전 동종업계 경쟁사를 창업했는데, 카페를 삭제한 시기가 퇴사 직후 인 점을 감안할 때 본인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카페는 해당 지역명 + 상품명을 검색할때 상위에 노출되는 카페 였음)
3.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위 정황들을 감안할 때 업무기인성,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해당 카페 및 아이디는 회사 소유로 볼 수 있을까요?
2) 퇴사한 직원에게 직원에게 왜 삭제 했냐고 물으니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웠다고 합니다. 민, 형사상 책임을 묻고 싶은데 영업방해, 손괴죄 등 어떤 죄목이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정황과 같은 사유로 봤을때, 명의만 직원일뿐 회사의 소유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직원 개인 명의였어도 이전부터 회사 지시로 만들어 업무과정에서 관리해왔다면 적어도 해당 카페가 회사 업무에 공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무단 삭제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