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칠면조131
- 휴일·휴가고용·노동Q. 3.1~7. 31 근무이고 수~월 근무일일때 휴일수당3.1 ~7.31 근무이고 소정근무일은 수~월 입니다.만약 5.5(일) 어린이날, 5.6(월) 대체휴무일 근무시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대체휴무일에도 휴일 근무수당이 추가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1~10.31 근무인데 수~일 근무입니다 5.5(일)이 어린이날 이였는데 휴일수당을 받나요?1.1~8.31 근무인데소정근로일은 수~일 근무입니다5.5(일)이 어린이날 이였는데 휴일수당을 받나요?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니 휴일수당 제외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받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주말근무 명시시 휴일연장수당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수~일요일까지라면 일요일은 휴일연장수당이 해당 안되는건가요?그러면 수요일이 공휴일이라 유급휴일 날에 일할 경우도 휴일연장수당이 인정이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휴무를 통보할 경우 사업장 귀책사유인가요?비로 인해서 4월달에 하루 휴무를 통보받았습니다그래서 하루를 쉬었는데 이럴경우사업장 귀책사유로 인정되서 해당 날의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인정이 안되서 못받는건가요?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그대로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귀책이 아니라서 지급을 못받는건가요?참고로 시급제입니다근무는 월~금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강우로 인한 비 휴무로 출근을 안했을 경우 임금매주 월~금요일 근무를 하게됩니다.그래서 매달 출근 시의 경우 4월달은 4.10 유급휴일 1일 , 참여일수 21일 포함해서 22일치의 임금을 받습니다.(주휴, 연차 제외)그런데 예를 들어 4.5일 강우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비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와서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럴경우 4월달은 참여일수 20일, 유급휴일 1일 총 21일치의 임금을 받게 되는건가요?(주휴, 연차 제외)그리고 간식비도 출근할때마다 받는데 비 휴무로 인해 출근을 안 할 경우 해당 날의 간식비도 받지 못하는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비휴무로 인해서 출근을 안할경우 임금지급일수 참여일수엔 포함이 되나요?비 휴무(강우)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이럴경우 임금 지급일수의 참여일수에는 포함이 되는건지요?예를들어 4월달에 월~금 근무 만근시 참여일수 21일, 유급휴일 1일인데비 휴무로 사업장에서 나오지말라 할경우 참여일수 20일, 유급휴일 1일치를 받게되는건지요?아니면 사업장의 귀책사유임으로 비 휴무로 출근을 안한날의 임금도 지급이 가능한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오전에 출근 후 오후에 결근할 경우 주차, 월차 수당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매주 월~금요일 까지 소정근로시간 30시간으로 계약이 되있는데4. 11. 기준 오전에 1시간 출근하고 나머지는 결근할 경우 해당주의 주차수당 및 해당 월의 월차수당이 발생하나요?추자및 월차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 동안 출근만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매일마다 소정근로시간까지 채워야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일업무에 다시 채용되었지만 자격 상실 신고 및 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졌을경우 퇴직금 산정1. 1. ~ 12. 31.까지 근무를 할 경우 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퇴직금 산정이 되나요?1. 1. ~ 12. 31까지는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 이상으로 잡혀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건가요?퇴직금 산정이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1) 1.1 ~ 6. 30.까지 근무 후 자격 상실 신고 및 재 공고를 통해서 같은 일을 7. 1 ~12. 31. 까지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2) 1. 1. ~ 12. 29. 까지 근로계약이고 자격 상실 후 재 공고 후에 다시 신청해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기간에 하게된다면 퇴직금 산정이 발생하는건가요?3) 1. 1. ~12. 29.까지만 근무 후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땐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유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공고를 보면 1.1~ 12.31까지 근무라고 되있고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다음해 1.1 부터 근무하게 될경우계속 근무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는건가요?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1년 미만 근무하고 바로 다시 1년 미만으로 재공고 후 근무 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25~ 3.27결근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일은 2.26. 부터 시작했습니다.3. 25~ 3.27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한달 개근 시 다음날 연차 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2. 26~ 3. 25일 개근 시 3. 26일 연차 1일 발생3. 26~ 4. 25일 개근 시 4. 26일 연차 1일 발생으로 아는데그러면 3. 26 발생하는 연차도 4. 26일 발생 하는 연차도다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