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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퓨마153
근면한퓨마153
  • 부동산경제
    24.05.21
    Q.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가능여부 문의A 주택(경기도 화성시) : 2019.12.13매수B 입주권(인천시) : 2020.01.15 매도C 입주권(인천시): 2020.12.28매도D 입주권(강원도 원주시) : 2021.11.30매수위와같은 상황에서 A주택을 양도시 B,C주택보유 및 양도와 상관없이 D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내인 2024.11.30까지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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