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가능여부 문의
A 주택(경기도 화성시) : 2019.12.13매수
B 입주권(인천시) : 2020.01.15 매도
C 입주권(인천시): 2020.12.28매도
D 입주권(강원도 원주시) : 2021.11.30매수
위와같은 상황에서 A주택을 양도시 B,C주택보유 및 양도와 상관없이 D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내인 2024.11.30까지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A주택을 양도시 B,C주택보유 및 양도와 상관없이 D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내인 2024.11.30까지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
D 입주권(강원도 원주시) : 2021.11.30매수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 들어 가게 됩니다.
A 주택(경기도 화성시) : 2019.12.13매수하였으므로 취득 후 1년 후 D 입주권 취득해서 가능
D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내 D 입주권(강원도 원주시) : 202411.30 까지 매도하시면 D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만약 3년내 정리를 못했을 경우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정리하면
이 2가지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B,C주택을 이미 매도했고 D주택을 또 구입했다면 A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시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12억 이하일때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 하실때 꼭 전문가와 상담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소나 국세청등에 문의는 필요해보입니다. 보통의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조항에는 중간에 한번 매수매도과정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항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어찌됏던 2020.12.28일 매도잔금을 청산하였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1주택자가 되고, 이후 21년도 11월에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2주택자로써 종전주택 매수 1년이상 경과되었고, 해당 입주권을 구매한 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