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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A주택 : 2015구입 후 실거주 중에 조정지역으로 바뀜

B주택 : 2021.12월 조정지역 A주택 2년내 처분 조건 으로 담보대출 받음


위 경우에 A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3년내 처분인지요? 2년내 처분인지요?

(B주택 담보대출금 회수 무시해도 됨)

A주택을 2024년12월까지 처분하면 A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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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8.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의 계약 + 취득당시, A와 B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