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미납 및 진급 수당 미지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금을 3개월치 미납하였고, 이에 임금체불 위험이 있어 3월 31일자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또한 저희 회사는 진급연한 2년을 충족하면 자동진급이 되고, 진급수당으로 200만원을 보너스(상여)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조건에 충족하여 급여일이 3/25라 그때 진급보너스와 급여를 받고 31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여기서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1. 4대보험금 미납한 건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2. 진급수당에 대해 회사측에 (구두로)물어보니 "계속 근무자에 한해서"만 준다고 하면서 안주려고 하는데 취업규칙, 임금규칙 및 진급수당 안내문에도 그런말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일 이후 퇴사하는거라 상여는 받고 나가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에 관해서 법적으로 챙겨받을 수 있는 조항이나 말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