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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코뿔소257
화사한코뿔소25724.03.13

4대보험 미납 및 진급 수당 미지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금을 3개월치 미납하였고, 이에 임금체불 위험이 있어 3월 31일자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진급연한 2년을 충족하면 자동진급이 되고, 진급수당으로 200만원을 보너스(상여)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조건에 충족하여 급여일이 3/25라 그때 진급보너스와 급여를 받고 31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

1. 4대보험금 미납한 건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2. 진급수당에 대해 회사측에 (구두로)물어보니 "계속 근무자에 한해서"만 준다고 하면서 안주려고 하는데 취업규칙, 임금규칙 및 진급수당 안내문에도 그런말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일 이후 퇴사하는거라 상여는 받고 나가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에 관해서 법적으로 챙겨받을 수 있는 조항이나 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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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급수당의 지급기준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되어 있고,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등 지급 제한 요건이 없을 때는 해당 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면 공단에서 이미 미납사실을 알테니 따로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상 정해진 수당이라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진급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각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대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잇습니다.

    2. 진급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상 진급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