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토지 증여세 문의드려요토지지분 2/13씩 큰아버지,고모,작은아버지2명에게 총 8/13를 증여 받았습니다.토지지분 2/13 금액이 공시지가로 7,950,000원으로 책정되어 총 31,800,000원입니다.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자가 4명이라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기타친족으로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공제금액 1천만원을 어떻게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각각 하면 모두 공제되는 금액 1천만원 미만이라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수증자 기준으로 총 31,800,000원이므로 1천만원을 어떻게 공제하여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