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토지 증여세 문의드려요
토지지분 2/13씩 큰아버지,고모,작은아버지2명에게 총 8/13를 증여 받았습니다.
토지지분 2/13 금액이 공시지가로 7,950,000원으로 책정되어 총 31,800,000원입니다.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자가 4명이라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공제금액 1천만원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각 하면 모두 공제되는 금액 1천만원 미만이라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수증자 기준으로 총 31,800,000원이므로 1천만원을 어떻게 공제하여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모든
기타 친족에게서 1천만원씩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큰아버지, 고모, 작은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범위내에서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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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큰아버지,고모,작은아버지2명에게 각각 받더라도
통합하여 1천만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증여받는 사람에게 1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같은날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비율로 1천만원을 안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공제금액 1천만원을 각자 증여받은 재산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증여세 신고 시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