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큰고니58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미부여 시 급여 계산1일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미부여 시 이를 수당으로 챙겨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 실 근로 시간 5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미부여)시급: 9860원 쥬후수당: X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알바) 연차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근로기준법 17조 , 18조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5인 이상인 업장에서 1개월 만근, 4주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익월에 연차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1월 말부터 근무했을 경우 2월 말에 1개, 3월 말에 1개 이렇게일지.. 전문가분들 도움 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트타이머 연차 계산 도움이 필요합니다.현재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혹 퇴사까지 연차를 못쓴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월 근무 기준) 3시간에 대한 연차 + (2월 평균 근무 시간 기준) 4.05시간에 대한 연차 +(3월 평균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연차 약 15.05시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계약형태: 시급제 (파트타임) 주 5일1월 26일 ~ 31일 기준 실 근무(주말, 공휴일 제외)4일 * 3시간*11832원(주휴수당 포함 시급) 2월 1일 ~2월 29일 기준 실 근무 (주말, 공휴일 제외)15일 * 일 3시간 *11832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4일 * 일 8시간 *11832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3월 1일 ~3월 22일 실 근무(주말, 공휴일 제외)15일*일 8시간*11832원(주휴수당포함 시급)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 휴직 근로 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관련안녕하세요 혹시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입사: 23.07.18 ~ 현재 재직 중둘째아이 육아휴직 (잔여분 소진) : 1개월 사용 예정 (24/04/01 ~ 24/04/30)출산전후휴가 : 90일 사용 예정 (24/05/01 ~ 24/07/29)셋째출산 육아휴직: 1년 사용 예정 (24/07/30 ~ 25/07/30)제가 출산전후휴가 종료 휴 퇴사를 하면 근속년수는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