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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큰고니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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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미부여 시 급여 계산

1일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미부여 시 이를 수당으로 챙겨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 실 근로 시간 5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미부여)

시급: 9860원

쥬후수당: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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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은 되겠지만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인 5.5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로케 하였다면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경우 일 단시간 근로자에게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또한 근로시간이므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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