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병원에서 거동불가 98세 환자. 목용이동중 왼쪽 대퇴근 골절요양병원에 입원중인(5년정도) 어머님(98세)이 걸을 수 없어 침대생활만 하시는데(대/소변 기저귀)목욕하러 휄체어로 옮기는 중 왼쪽 대퇴근 골절(추정) 이 발생했습니다.어머님은 목용탕으로 이동하러 휠체어로 옮길때 뼈가 부러졌다 인식하고 있으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생각하다, 목욕후(휄체어에 앉은채로 샤워) 다시 침대로 옮길때 심한 통증을 느끼셨다 하고.병원측에선 어머니가 몸무게가 좀 나가셔서(55kg정도 추정) 간병인 4명이 옮기는 작업을 했으며,이때 골절사고를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장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차원상 병실내 CCTV는 없다고 합니다.(침대에서 휄체어로 옮긴 장소)별도로 어머님에게 가입한 보험은 없으며, 요양병원/간병인회사의 보험가입 여부는 모르겠습니다.어머님은 앰뷸런스로 이동하여 정형외과 에서 무사히 골절수술을 마치시고 회복되어, 이틀후 다시원 요양병원으로 갈 예정 입니다.수술/입원비/간병비/기타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