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거동불가 98세 환자. 목용이동중 왼쪽 대퇴근 골절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다리관절이 굳어 걸을 수 없음

요양병원에 입원중인(5년정도) 어머님(98세)이 걸을 수 없어 침대생활만 하시는데(대/소변 기저귀)
목욕하러 휄체어로 옮기는 중 왼쪽 대퇴근 골절(추정) 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님은 목용탕으로 이동하러 휠체어로 옮길때 뼈가 부러졌다 인식하고 있으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목욕후(휄체어에 앉은채로 샤워) 다시 침대로 옮길때 심한 통증을 느끼셨다 하고.

병원측에선 어머니가 몸무게가 좀 나가셔서(55kg정도 추정) 간병인 4명이 옮기는 작업을 했으며,
이때 골절사고를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장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상 병실내 CCTV는 없다고 합니다.(침대에서 휄체어로 옮긴 장소)

별도로 어머님에게 가입한 보험은 없으며, 요양병원/간병인회사의 보험가입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은 앰뷸런스로 이동하여 정형외과 에서 무사히 골절수술을 마치시고 회복되어, 이틀후 다시
원 요양병원으로 갈 예정 입니다.

수술/입원비/간병비/기타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골절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어머니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사고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예방 가능성”입니다. 98세, 와상 상태, 관절 구축과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는 최소한의 회전력이나 비틀림에도 대퇴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 중 골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고위험군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충분한 인력, 적절한 이동 기술, 보조기구 사용, 사전 통증·저항 평가 등)가 요구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아래쪽에도 기술했지만, 환자 낙상 방지 등을 위한 활동 포함한 병원 내 기록지 등 점검해보시는 것은 권유드립니다.

    비용 처리 구조는 세 갈래입니다.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 체계 내 본인부담으로 종결됩니다. 요양병원 또는 간병인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기관이나 간병인 회사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수술비, 입원비, 추가 간병비까지 보상 대상이 됩니다. 과실 여부가 불명확하면 우선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진행한 뒤, 분쟁 절차를 통해 사후 정산을 시도하는 형태가 됩니다.

    소송의 실익은 신중히 봐야 합니다. 고령 환자 골절은 “불가피성”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 입증 난이도가 높고, 장해·소득 손실 등 손해 산정이 제한되어 배상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명백한 과실 정황(이동 중 낙상, 부적절한 고정·지지, 인력 부족, 교육 미흡, 보조기구 미사용, 사고 인지·보고 지연 등)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배상 가능성은 유의하게 올라갑니다. 즉, 승패는 연령보다 “당시 표준적 이송 절차를 지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 전 단계가 더 현실적입니다. 당시 이동 과정의 간호기록지, 간병일지, 사고보고서, 인력 배치, 사용한 보조기구 여부를 확보하고, 요양병원 및 간병인 회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자료로 병원 측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필요 시 의료분쟁조정중재 절차를 거쳐 과실 여부와 보상 범위를 판단받는 것이 비용·시간 대비 효율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비용은 건강보험 기준으로 진행하되, 객관적 기록에서 과실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보험 또는 분쟁 절차로 환급을 검토하는 접근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간병 도중에 생긴 문제라면 병원과 협의는 해볼 수 있기는 하지만, 모든 책임을 병원에 물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의학의 관점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으로 문의를 하셔야 정확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