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악어96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과세괸련 문의드립니다 너무억울합니다 ㅜㅜ올해3월달에 벤츠인증 중고에서 금융리스로차량을 구매했습니다제가 계산서를 사업자로 끊었습니다그런데 이차량이 승용이라서 불공차량이라서제가 세금 적인혜택이나 감가상각처리등등이차량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않고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제가 이차량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사용하지도않았고 아무런 세금적인 혜택도 받지 않았으면사업자로 계산서를 끊은차량이기 때문에상대방 딜러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도되는데 끊어주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번부과세 신고때 제가 딜러에게계산서끊어준만큼에 해당하는 부과세를 물게된상황입니다차를 딜러에게 파는과정에서 제가 세무기장맞기는 곳에 이차량 세금계산서를 끊어줘도 제가 차후에부과세 신고를 할때 금전적으로 아무런 피해가없냐고 물어 봤을때 회계사무실에서 없다고해서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끊어주게 된건데요 그런데 이번부과세 신고때 제가 끊어준만큼 부과세를 고스란히 내게 생겼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ㅜㅜ그때당시 제차시세가5700에서5800정도 하는차량이었는데 저는 딜러한테 계산서를 끊어줘서결국 5200정도에 판거나 다름이 없습니다제가 불공차량을 세금적인 혜택 그리고 사업목적이 아니고 개인용도사용했으면그증빙만 가능하면 상대방딜러에게 계산서를 발행안해줘도 됬는데 회계사무실 말만듣고끊어줘서 이렇게 됬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모님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을때 배우자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을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이모님에겐 형제는 두분이 계신상태입니다돌아가실때 유언도 없는 상태이시구요가지고 계신 재산으로는 부동산과현금이렇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