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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큰악어96

큰악어96

부과세괸련 문의드립니다 너무억울합니다 ㅜㅜ

올해3월달에 벤츠인증 중고에서 금융리스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계산서를 사업자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차량이 승용이라서 불공차량이라서

제가 세금 적인혜택이나 감가상각처리등등

이차량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않고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이차량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세금적인 혜택도 받지 않았으면

사업자로 계산서를 끊은차량이기 때문에

상대방 딜러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끊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과세 신고때 제가 딜러에게

계산서끊어준만큼에 해당하는 부과세를 물게된상황입니다

차를 딜러에게 파는과정에서 제가 세무기장맞기는 곳에 이차량 세금계산서를 끊어줘도 제가 차후에

부과세 신고를 할때 금전적으로 아무런 피해가없냐고 물어 봤을때 회계사무실에서 없다고해서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끊어주게 된건데요 그런데 이번부과세 신고때 제가 끊어준만큼 부과세를 고스란히 내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ㅜㅜ

그때당시 제차시세가5700에서5800정도 하는

차량이었는데 저는 딜러한테 계산서를 끊어줘서

결국 5200정도에 판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불공차량을 세금적인 혜택 그리고 사업목적이 아니고 개인용도사용했으면

그증빙만 가능하면 상대방딜러에게 계산서를 발행안해줘도 됬는데 회계사무실 말만듣고

끊어줘서 이렇게 됬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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