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 물피도주 당했을 때 주차장 보험사의 렌트카 비용 보상 관련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워진 저희 차량이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아파트 CCTV가 노후한 책임으로 가해차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아파트 보험사 통해 수리는 배상 받았는데 그간 저희가 공업사 연결로 지원받은 렌트카에 대해아파트 보험사는 렌트카 특약이 안 되어 있어서 렌트카 비용은 지원을 못해준다고 합니다.이 경우 저희는 피해만 입고 렌트카 비용을 저희가 내야 하는 건지요..아파트 보험사는 사고 후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준적이 없어렌트카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도 따로 고지받지 않았습니다.(보험사는 고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저희가 렌트카 지원해달라고 한적은 없으며공업사에서는 가해차량이 보험처리해줄 것으로 이해하고저희 편의를 위해 렌트카를 어레인지 해줬습니다.(저희는 렌트카가 안될것을 상상도 못한 상황)CCTV가 안되어 가해차량을 못 잡고 아파트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했는데저희는 피해만 본 상황임에도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도 없이 했어야 하는지..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