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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힘센말92
최근 1억 초과 마통 개설을 한 이후 10.15 규제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기사 첨부)
마통 개설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바로 해지하면 개설일로부터 1년 내 주택구입이 가능할까요?
혹시 제한이 된다면 부부일경우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것은 무관할지요.
추가로, 저는 규제지역 청약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1억 마통’ 있으면 집 못산다?… 즉시 상환해도 1년간 제한
1억 마통 있으면 집 못산다 즉시 상환해도 1년간 제한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규제지역 판단 기준일 두고 혼선 주택매매계약체결일 기준으로 간주 빚 갚아도 약정 효력 1년간 유지돼 유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 초과 마통은 해지해더 보통 1년 제한이 바로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 명의 매수는 별도 가능성이 있지만 청약은 규제지역 세대주, 통장요건까지 따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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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10.15 가계부채 점검회의 대책으로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규제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이너스통장을 완전해지하면 1년 이내라도 규제지역 주택구입이 즉시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것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청약 신청 및 당첨 자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 결론만 말씀드려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1년 이내 1억 초과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 매수가 제한되게 됩니다. 다만 부부합산이 아니고 명의자 기준이고 전액 상환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전액상환을 하고 1억까지 신용대출을 다시 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가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마통 1억 초과 개설 → 해지해도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 불가하고 배우자 명의 구입은 가능 (단, 배우자 본인이 규제 대상이 아닐 경우)합니다.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출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