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일 규제지역 1억 이상의 신용대출시 1년간 주택 구입 제한 관련
이번 10.15일 규제 내용 중에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 한다는 항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10월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10월 15일 당일 계약금을 입금하고 주택을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이용해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게 될 경우 대출금이 환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5일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성립된 경우, 신용대출 1억원 초과분이 있어도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추가 대출로 잔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규제 시행일 이후에는 주택구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1억 원 이상의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1년간 주택 구입에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10월 16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10월 15일 이전에 계약금이 입금된 상태라면 대출과 주택 구입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5일 부동산 추가 규제 발표 후 10월 16일부터 각종 규제 시행을 했습니다.
10월 15일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까지 입금 확인된 계약의 경우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금만 입금하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가계약의 경우 실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는 것은 10월16일 부터 즉각 시행이 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0월15일까지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를 하였거나,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되고 얼마되지 않아 여기저기 혼선이 있는 가운데 10월 15일 계약금을 입금하시고 가계약이 된 상태라면 1년간 주택 구입 제한 규제 적용에서 예외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례가 현재 없으니 추가로 확인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