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분쟁.. 처벌 가능할까요?번개장터라는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제가 셔츠를 판매했습니다. 오늘 구매자가 배송 받고 연락왔는데 제품에 제가 고지하지않은 하자가 있어서 환불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택배 박스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하면서 방역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확실한건 제가 물건 포장할때 바퀴벌레 본적도 없으며 저희집에 애초에 바퀴벌레가 나온적도 없습니다. 애초에 포장도 꼼꼼히 했는데, 저한테 이전에 사용했던 박스 재사용한거냐면서 제 잘못이라고 하더군요..그러면서 물건도 저한테 택배로 반품 보내야하는데 바퀴벌레 나온 박스라고 택배 접수 안된다고 저보고 직접 와서 가져가라네요. 그래서 제가 상자값도 보내줄테니 새로 상자 사서 보내라 했는데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며 비상구에 가져가지말라고 써놓고 거기다 둘테니 직접 와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머리 아프네요.. 바퀴벌레는 택배 트럭이나 허브 이런곳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매자 집에있는 바퀴벌레일수도 있고 확실한게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구매자가 저한테 방역비를 청구할수있는지와 지금 제 옷을 본인 집 비상구에 내동댕이 쳐놓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