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 처벌 가능할까요?
번개장터라는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제가 셔츠를 판매했습니다. 오늘 구매자가 배송 받고 연락왔는데 제품에 제가 고지하지않은 하자가 있어서 환불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택배 박스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하면서 방역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확실한건 제가 물건 포장할때 바퀴벌레 본적도 없으며 저희집에 애초에 바퀴벌레가 나온적도 없습니다. 애초에 포장도 꼼꼼히 했는데, 저한테 이전에 사용했던 박스 재사용한거냐면서 제 잘못이라고 하더군요..그러면서 물건도 저한테 택배로 반품 보내야하는데 바퀴벌레 나온 박스라고 택배 접수 안된다고 저보고 직접 와서 가져가라네요. 그래서 제가 상자값도 보내줄테니 새로 상자 사서 보내라 했는데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며 비상구에 가져가지말라고 써놓고 거기다 둘테니 직접 와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머리 아프네요.. 바퀴벌레는 택배 트럭이나 허브 이런곳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매자 집에있는 바퀴벌레일수도 있고 확실한게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구매자가 저한테 방역비를 청구할수있는지와 지금 제 옷을 본인 집 비상구에 내동댕이 쳐놓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방역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바퀴벌레의 출처가 판매자의 택배 상자라는 것을 구매자가 명확히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방역비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하는 등 구매자의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하며,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그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의 분쟁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구매자에게 공식적으로 환불 절차와 반품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방역비 청구에 대해서는 바퀴벌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방역비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인용될 수 있으며, 배째라는 식의 행위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