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한까치245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초과근로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현재 4개월 정도 근무중이며 3개월을 하루에 11시간 30분 주 6일 계속하여 근무하였습니다. 4개월 이전에는 다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고용노동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이 초과됩니다.건강 악화로 인해, 자진퇴사를 신청하였는데.퇴사 이후 불가피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초과 근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를 이어나갈 수 없음)현재, 근무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부(월별 일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정리된 기록부), 처방전 등을 소유중이며.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회사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회사와는 원만하게 잘 마무리 하고 싶은 터라, 따로 불이익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일자 기준과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곧 퇴사를 앞둔 예비 퇴사자입니다.2023년 4월 7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1년째 되는 날 퇴사를 목표중인데요. 사직서 상 2024년 4월 7(일요일)일로 기재하여 제출(대표님 승인)하였습니다.마지막 근무일은 2024년 4월 5일(금요일)인데요. 1. 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일 경우 4월 5일로 퇴사처리가 되어도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와2. 사직서에 기재된 날 기준일 경우 4월 7일자(주말 퇴사)로 퇴사처리가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처리 된다는데, 4월 6일의 경우 근무한지 36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는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