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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까치245
건장한까치245

초과근로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

현재 4개월 정도 근무중이며 3개월을 하루에 11시간 30분 주 6일 계속하여 근무하였습니다. 4개월 이전에는 다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고용노동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이 초과됩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자진퇴사를 신청하였는데.

퇴사 이후 불가피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초과 근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를 이어나갈 수 없음)

현재, 근무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부(월별 일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정리된 기록부), 처방전 등을 소유중이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

회사와는 원만하게 잘 마무리 하고 싶은 터라, 따로 불이익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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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초과근로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