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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꾀꼬리25
고급스런꾀꼬리2524.01.11

실업급여 꼭 180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3개월 차에 정규직 확정 얘기 나온 상태였는데.. 출근 중 다쳐 산재처리 후 휴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 그만두어야 할 것 같은데, 이곳 저곳 검색 해보니 현재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실업급여 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건가요? 더 다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입장이라 경제적으로 버팀이 되고자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여기가 첫 직장이 아닙니다. 다녔던 직장 모두 합치면 고용보험 180일 이상 충분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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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80일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180일 계산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재직했던 회사가 있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최종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18개월동안 다녔던 모든 사업장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