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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늑대18
총명한늑대1823.03.20

상용직 자진 퇴사 후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정규직으로 2년 4개월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사정이 많지만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는 퇴사가 안 되더라구요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퇴사하고 4~5개월 정도는 이직 준비 및 휴식을 좀 취하려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다 정규직 퇴사 후 단기 계약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 조건 중 18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이것은 충족합니다만 단기 계약을 시작했을 때 1달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카페나 서빙 같은 알바 근무로 쳤을 때)

2. 일용직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글을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실업 급여 신청 월 기준으로 8일만 일하면 된다 이건 무슨 말인 거죠? 만약 쿠팡 일용직 같은 것으로 일을 했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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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1개월 단기계약을 해도 됩니다.

    2. 일용직은 90일 미만이면 상용직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그냥 상용직-계약직으로 한달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직은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되지만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4대보험 신고가 다릅니다. 계약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만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일용직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은 물론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최종 이직당시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