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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몽구스263
매너있는몽구스263
  • 재산범죄법률
    24.03.25
    Q. 편의점 근무 CCTV 횡령 포착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체 23년 5월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 하였습니다. 편의점은 점장님 비롯하여 평일 3명 주말 2명 더 했어 총 다섯명이 일을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일을 하였습니다.제 나이 50이 넘어 알바라는것도 처음 해보지만 무엇보다 일이 재미있고 편의점 일이 제 적성에도 맞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되었울 무렵 10월에 우연히 재고가 부족했어 이상했어 CcTV를 확인했는데 제가 8월에 횡령하는것을 목격했다며 8월에 3일분 CCTv확인결과 시재금 마추고 남는돈을 창고로 가져들어가는것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저는 그세 아니라 점장이 거스름돈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 짜리가 없어 내가방에서 바꾸어 온돈 시재 정확히 마추고 내돈 다시 가져다 노은거라고 했다 3일 치 CcTv에 무단취식이며 현금 결재 한것 취소하고 횡령하는것도 있더라 하며 사람을 횡령도 하지 안았는데 횡령으로 몰아부치며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대책을 세워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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